One-Stop 농생명 SW창업 지원 사업
● 응모 자격
-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최종선정 후 협약일 이전에 전라북도에서 창업이 가능한 자
(거주지는 전북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
②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5. 9. 30 ~ '16. 3. 29)에 폐업한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④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협약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
⑤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⑥ 타 제품을 표절한 아이디어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음
⑦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관련 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창업 예정인 자
⑧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⑩ 기타 주관기관이 참가 및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자
● 시상 내역
![db340361bb495aa40b74f354fbca131d_1459905780_1905.JPG](http://www.thinkcontest.com/data/editor/1604/db340361bb495aa40b74f354fbca131d_1459905780_1905.JPG)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4. 22(금) 23:59까지
- 설명회 안내 : 2016. 4. 11(월) 오후 2시 *전북테크노파크 2층 교육장
![db340361bb495aa40b74f354fbca131d_1459905857_8932.JPG](http://www.thinkcontest.com/data/editor/1604/db340361bb495aa40b74f354fbca131d_1459905857_8932.JPG)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도 서식 참조)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방법
- 소정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pdf파일과 hwp파일을 함께
사업단홈페이지(www.jbcluster.kr)에 업로드
※ 유의사항 : 마감이 임박했을 때 전산의 과부하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갖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방법
- 창업의지(30) : 창업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성
열정 및 도전정신
- 준비성(20) : 전문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및 유사직종 재직경험
창업 관련 교육이수
- 창업자역량(20) : 창업자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성공가능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유의 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6년 타 창업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의 동시 수행 불가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함
- 사업 선정자는 협약체결일 이전에 전라북도 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2년 이상 전라북도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한다.
※ 사업화자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된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문의 사항
- 이부원 선임연구원 (063-219-2171, ybw@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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