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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굿, 공모전]제3회 우수 해양관광 상품 공모전(~3/29)

스페셜 공모전/기획·아이디어

by Thinkgood 2019. 2.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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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씽굿지기가 오늘 또 또! 왔습니다!

한국해양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한 핫한 공모전 소식 접수기간까지 넉넉하다고 합니다(속닥속닥)

#한국해양재단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 참가 자격

-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응모 분야

- 해양레저, 인바운드, 섬, 어촌, 융·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부문

(분야)

 기준

 비고

 해양레저

 해양레저‧스포츠 이용 또는 체험

 

 인바운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 대상의 해양관광 상품

 

 섬

 섬 지역 관광 상품

 선박이용 필수

 어촌

 어촌마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

 

 융‧복합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다른 관광콘텐츠와 결합한

해양관광 상품

 

 기타

 해양관광 상품

 

 

●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상품설명서 1부, 요약 상품설명서 1부, 업체개요 1부,

서약서 1부, 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납세증명서

※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방법

- 재단 이메일(marinetourism@daum.net)로 접수

※ 업체당 최대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마감일(3.29. 18:00)까지 제출 하여야만 유효

 

● 시상 내역

- 6개 업체 선정 및 총 15,000만원 지원

- 최우수 상품 (1건) : 5,000만원 지원

- 우수 상품 (5건) : 총 10,000원 지원 ※ 각 2,000만원 씩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9. 2. 25(월) ~ 2019. 3. 29(금) 18:00시까지

- 1차 통과 발표 : 4월 초

- 선정작 발표 : 4월 중순

- 사업화 지원 : 4월 말

 

 

●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서류평가

- 2차 심사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 기준

- 1차 심사 : 안정성(5점), 해양관광 연관성(30점), 상품 운영계획(25점), 상품 독창성(20점), 지역경제 기여도(20점)

- 2차 심사 : 해양관광 연관성(30점), 상품 운영계획(30점), 상품 독창성(20점), 지역경제 기여도(20점)

※ 안정성 : 주 사업수행자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해양관광 연관성 : 해양관광 연관도, 해양관광 소비기여도

※ 상품운영계획 : 상품운영전략, 홍보계획, 지속판매, 서비스품질 등

※ 상품독창성 :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구성도

※ 향후 지속 가능성 : 사후 지속 유지 가능성 여부

 

● 지원 내용

<개발상품 홍보지원>

-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상품 프로모션 또는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개발 상품 홍보

<개발상품 운영지원>

- 개발 상품의 소요 가이드 비용, 팸 투어, 현지 조사

- 개발 상품 운영비(체험비, 차량운영비 등)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

 

● 사업 시행 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9년 11월까지

 

 

●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koreamaritimefoundation.or.kr/)

 

● 유의 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제외 대상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함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상품설명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제외 대상

- 가. 제출서류 문제

: 상품설명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수정 시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나. 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 시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

-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 마. 휴업 등으로 해당 상품의 운영이 불가능한 자

- 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수혜자로 제외

 

● 문의 사항

- 한국해양재단 사업팀(☎ 02-741-5278)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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