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4월 9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업종 무관)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로 활동 중인 자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3.31)
구 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화 자금 (바우처) |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비목정의 및 기준> | ||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기준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한도없음 |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등 | ||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
월 50만원 한도 | |
창업교육 |
☞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사업화자금(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 ||
전담멘토 |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필수) |
● 신청 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5월 7일(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분야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마감(’19.5.7.(화), 18: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최종 선정자는 배정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멘토 매칭 등을 수행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설명회 일정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전체 사업설명회 일정
개최일자 |
시간 |
개최지역 및 장소 |
’19.4.12(금) |
14:00~15:30 |
부산/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
’19.4.15(월) |
14:00~15:30 |
서울/한양대학교 HIT관 6층 대강당 |
’19.4.18(목) |
14:00~15:30 |
대전/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 신청분야 관계없이 희망하는 일자의 설명회 참석 가능
* 설명회장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요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예비창업패키지 핀테크 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개최일자 |
시간 |
개최지역 및 장소 |
’19.4.17(수) |
13:30~15:00 |
연세대학교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
’19.4.23(화) |
14:00~15:00 |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3 |
’19.4.29(월) |
17:00 |
고려대학교 |
’19.4.30(화) |
14:00~15:00 |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하2층 |
● 문의 사항
[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 4차산업 분야 – 핀테크 분야
주관기관명 |
지원분야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 |
김래영 주임 |
070-4252-9093 |
lucy@fintechcenter.or.kr |
- 담당자에게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운영에 대해 전화 문의, 이메일 문의 가능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2019 예비창업패키지 핀테크 분야’ 키워드 검색으로 친구추가 후,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 가능 (친구추가 ID : 2019예비창업핀테크)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씽굿, 공모전]제27회 중소벤처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5/31) (0) | 2019.05.10 |
---|---|
[씽굿, 공모전]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6/2) (0) | 2019.04.29 |
[씽굿, 공모전]2019년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 공모(~4/28) (0) | 2019.04.15 |
[씽굿, 공모전]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혁명-VR/AR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5/7) (0) | 2019.04.11 |
[씽굿, 공모전]2019 한수원 대학생 기자단 8기 모집(~4/8) (0) |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