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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_(취업)환경교육지원처(기간제,육아휴직대체)직원 채용공고(~5/16)

카테고리 없음

by Thinkgood 2022. 5. 11. 11:31

본문

 

 

굿모닝~좋은아침이야~

오늘은 일주일 중 제일제일 시간이 안가는 수요일이네!!!

수요일만 지나면 목,금 요일은 아주 빨리 지나가는거 같아 ㅎㅎㅎㅎ

오늘은 환경교육지원처에서 기간제,육아휴직대체 직원을 채용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햇 : )

교육행정분야, 웹디자인분야, 교육행정 총 6명 모집 .

기간은 5월16일 까지 이니 밑에 신청서 다운로드 하고 모두들 도오오전!!!

#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지원처, #기간제, #육아휴직대체자, #채용공고, #취업

환경보전협회에서 근무할 직원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it.ly/3FuoMSa

​* 환경보전협회 공고 바로가기 : https://bit.ly/3L50KhH

●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 분야(지역)
선발인원(명)
기간제
교육행정 분야
(기간제)
5
웹디자인 분야
(기간제)
1
교육행정
(육아휴직대체자)
1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모집분야
채용기준
우대사항
교육행정 분야
(기간제)
- 공통 채용기준에 문제가 없는 자
-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직무기술서 기재)
웹디자인 분야
(기간제)
관련 자격증 소지자(직무기술서 기재)
※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PDF 형태로 웹사이트, 일러스트 파일 및 URL 등 명시
교육행정
(육아휴직대체자)
- (필수) 운전면허(대형)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공통(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 근무 조건

□ (계약기간)

담당업무
채용형태
채용기간
교육행정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22. 12. 31.(월)까지
웹디자인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23. 5. 31.(토)까지
교육행정
육아휴직대체
채용일로부터 `22. 12. 31.(월)까지

□ (보수수준)

구분
연봉월액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기타수당
교육행정 분야
(기간제)
2,232,000원/월
100,000원/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에 준용
웹디자인 분야
(기간제)
2,566,000원/월
100,000원/월
교육행정 분야
(육아휴직대체)
2,232,000원/월
100,000원/월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유연근무 가능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4층)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직무 관련 교육 사항’ 평가는 협회 내 교육과정 및 과목 DB 부재로, ‘자기소개서’에 따른 정성평가는 평가 기준 미비로 평가에서 제외
직무 분야·직급별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② 역량면접
- 서류전형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시행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 및 의사 표현력 등
- 국가유공자 등 특별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 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 6명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결정)

 

□ 가점 사항

구분
가점 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 보호 기관의 확인서

 

□ 서류심사 배점

모집 분야
항목
배점
점수 부여 기준
면접 심사 시 확인
교육행정 분야
(기간제)
자격
60
①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20점/개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②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10점/개
- 한국사능력검정 4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행정사, 한국실용글쓰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환경교육사(2,3급)
자격증명서
경력
40
① 해당분야 근무 경력
- 공공기관 3점/1개월
- 민간분야 2점/1개월
경력증명서
웹디자인 분야
(기간제)
자격
60
① NCS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20점/개)
- GTQ 포토샵(1,2,3급), 일러스트레이트(1,2,3급),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명서
경력
40
① 해당분야 근무 경력
- 공공기관 3점/1개월
- 민간분야 2점/1개월
경력증명서
교육행정
(육아휴직대체자)
자격
70
① 필수자격 : 대형 운전면허(30점)
② 관련자격 : NCS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2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30
① 일반행정 분야 근무경력(2점/개월)
경력증명서
공통
(필수)
가산
비율
적용
①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3~10%) 적용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 면접 심사 배점

❍ (역량면접) 개별면접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심사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18)
(17~15)
(14~12)
(11~9)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20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
득점 합계:
/100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하여야 하나, 환경보전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면접 시 구비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면접 시 다음의 구비서류 제출(확인용, 종이 사본만 인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의 여권,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정 가점 또는 특별가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최종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역량면접 등적 및 특별가점을 더한 득점 순위로 결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는 역량면접 각 항목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순

- 합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 작성

* 합격자 명부에는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 후보 합격자 포함

*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후보 합격자 중 합격자 명부순서에 따라 임용

- 임용예정자 등록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동의서 제출,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봄

* ​합격자 명부에 접수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등록 성립

 

● 접수 및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공고일 ∼ 5월 16일(월)까지 / 8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mee@epa.or.kr)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보훈대상 증명서(해당자) 1부

 

● 전형 일정

구분
일자
기간
장소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2. 5. 9.~5. 16.
8일
-
서류심사
`22. 5. 18.
1일
-
서류 합격자 발표
`22. 5. 20.
1일
-
역량면접
`22. 5. 25.
1일
별도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
`22. 5. 27.
1일
-
채용예정일
`22. 6. 2.
1일
-

 

 

●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대상이 아님

- 반환 신청 방법 :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기간이 지난 우편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유의 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필수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공고함

-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감

● 문의 사항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지원처 02-3407-1572으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로 고고♡

https://www.thinkcontest.com/Contest/ContestDetail.html?id=4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