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해양재단에서
바다지기 후원사업 공고를 개최 했어~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와
비정부 기구, 순수 학술연구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대상으로 진행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 ^^
2024년 해양수산 가족이 함께하는 바다지기 후원사업 공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저변으로부터 해양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해양강국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2024년 해양수산 가족이 함께하는 바다지기 후원사업(舊 풀뿌리 바다두레사업)」을 시행하오니
자발적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개요
가. 목적
○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저변으로부터 자생적·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해양국가 실현
* 공감과 자발적 수용에 기초한 시민 중심의 해양 친화적 문화조성 및 확산
○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NGO 등의 활동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각 분야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나. 공모대상 : 해양수산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와 비정부 기구, 순수 학술연구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 전년도 선정 단체와 정부 및 지자체, 타기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도 지원 가능
○ 최근 3년간 지원 희망사업(활동) 관련 유사실적이 있는 모임 및 단체
* 비영리 단체는 고유번호증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임원, 회원,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
(다만, 이익 단체, 정치와 종교 관련 모임·단체 및 활동은 불가)
다. 선정규모 : 20개 이내 단체
라. 지원사항 : 최대 3년까지 단체당 300~750만원 내외 차등 지원 등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마.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 4. 8.(월) 14:00까지
바.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단체소개서, ④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⑤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해당 단체에 한)
* 기존 선정 단체는 ①, ②만 제출(③~⑤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사. 접수방법 : 한국해양재단 이메일(join@ocean.or.kr)로 접수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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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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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발송 및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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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결과 등은 재단 누리집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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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공모 계획
가. 지원부문 및 분야
○ 해양수산 관련 역사·문화, 교육·홍보, 과학·산업·학술, 환경·안전, 영토·연안, 국제개발협력 등 해양강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일체의 과제(사업 및 활동)
○ 해양국가의 문화적 기초를 다지고 바다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 중심의
봉사 활동
지원대상 사업 및 활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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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 우리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통 해양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체의 활동 등
· 교육·홍보: 바다에 대한 이해와 해양적 소양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봉사 및 해양수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봉사활동 등
· 환경·안전: 해양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과 해양 동·식물 보호 활동, 해양안전 캠페인과 해양사고 방지 및 구호 활동 등
· 영토·연안: 해양영토 수호활동과 무인도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실천, 섬과 어촌지역 소외 해소 등 살기 좋은 연안 가꾸기 봉사 활동 등
· 과학·산업·학술: 우리나라 해양경쟁력 강화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반 활동 등
· 국제개발협력: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연대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해외봉사 활동 등 국제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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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사항
○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최종 사업(활동) 계획서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활동) 및 단체 운영비, 자재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유흥업소 등 공적자금 사용 제한업종은 사용 불가
* 동일 단체에 최대 3년 지원 가능
○ 기타지원
- 재단 사업과 연계 및 참여 기회 제공(재단 사업과 지속 연계)
* 재단 사업 위탁, 강연자 초빙 및 프로그램(또는 상품) 구매 등
- 성과 우수 단체는 바다의 날, 장보고대상 등 정부포상 추천
- 재단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노출
- 워크숍 등 정례 모임을 통한 단체 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다.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최종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 지원금(결정액)은 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정산은 사업(활동) 결과보고서와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 영수증 첨부)
제출로 갈음
- 다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사업 및 단체의 특성 등 고려)에 따라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2차로 분할지급 가능
● 선정 심사 및 성과 분석
가. 지원대상 선정 심사(예심과 본심, 2단계 심사)
○ 예심
- 심사기준 :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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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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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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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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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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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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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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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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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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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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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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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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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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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이 지원금신청액의 20% 이상인 경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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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공공의 이익과 안녕 및 해양수산 발전의 기여 정도
㉯ 적절성: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사업 및 활동)인지 여부, 참여(또는 수혜) 대상 및 인원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활동)의 실현 가능성
㉰ 독창성: 사업(활동) 목표와 수행방법의 독창성
㉱ 파급효과: 사업 및 활동의 결과로 국민, 지역, 국가에 미칠 영향의 정도
㉲ 전문성 및 실적: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3년간 실적의 유사성과 횟수, 규모(참가 및 수혜 인원), 사업비 등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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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득점 순으로 본심 진출 대상 2배수 내외 선정(평점 60점 미만 시 자동 탈락)
○ 본심
- 심사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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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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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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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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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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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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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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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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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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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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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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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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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공공의 이익과 안녕 및 해양수산 발전의 기여 정도
㉯ 적절성: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사업 및 활동)인지 여부, 참여(또는 수혜) 대상 및 인원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활동)의 실현 가능성
㉰ 독창성: 사업(활동) 목표와 수행방법의 독창성
㉱ 파급효과: 사업 및 활동의 결과로 국민, 지역, 국가에 미칠 영향의 정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 정도
㉲ 지속가능성: 지원 대상 단체의 향후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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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발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중간보고 및 성과분석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분석
○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 진척도를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 협약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최종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발전 및 개선 방안을 모색
○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
* 차년 지속지원, 정부포상 추천 또는 제재(추가지원 배제, 지원금 환수 등)
● 사업추진 절차 및 안내
○ 지원단체(사업 및 활동) 공모→심사 및 선정→지원금 지급→사업 진행→중간보고*→(현장점검 또는 2차 지원금 지급)→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 사업 기간 및 단체 성격 등에 따라 중간보고 생략 가능
○ 주요 추진 일정
공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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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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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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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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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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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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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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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15.
결과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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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23.
최종 선정 결과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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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12월
(중간보고 또는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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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월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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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중 성과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정
● 기타 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적합한 신청이 없는 경우 재공모 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중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하며, 문구와 용어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해양재단의 해석을 따름
○ 최종 선정 단체는 한국해양재단과의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 일괄 지급
○ 금년 8월 중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 제출 요청 예정(추후 공문으로 요청)이며, 재단의 현장점검을
위한 방문 시 적극 협조
○ 선정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원금 잔액은 전액 반납하며, 기 집행액은 정산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
○ 불법, 부당한 행위로 지원금을 수령 및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
○ 안내 및 문의
- 한국해양재단 협력사업팀(전화 02-741-5278 이메일 join@ocean.or.kr)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