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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굿,공모전]해양수산부_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6/3)

스페셜 공모전/체험·참여

by Thinkgood 2024. 5. 13. 17:16

본문

 

안녕 씽커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전을 개최 했어!

해양관광삼품을 개발 하여 판매 중 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거나

예비창업자,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 ^^

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 참가 자격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복수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예비창업자(학생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신청자당 2개의 아아디어만 응모 가능

● 공모 분야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레저, 해양치유, 섬 등 다양한 연안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분야
주요내용
비고
해양레저
해양레저, 스포츠 등을 활용한 상품

어촌·섬
어촌과 섬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품

신 해양관광
해양치유, 크루즈, 마리나, 수중레저 등 핵심 해양레저관광 산업과 연계한 상품

인바운드
외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체험 및 해양관광 상품

융·복합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이종 분야간의 콘텐츠 결합 상품

기타
5개 분야 외에 포함되지 않는 특색있는 해양관광 상품

*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

** 응모 가능한 상품은 여행 또는 레저 등 체험형 상품 또는 축제 상품

● 지원 사항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선정상품 수 : 5개 상품

- 상품당 사업화 지원금 30백만원 지원 및 1개 최우수 상품*은 10백만원 추가 지원

* 국민 SNS체험단(상품 이용객 포함) 및 전문가 현장점검단의 평가 결과 및 상품운영(판매)

실적을 종합하여 선정

항목
지원내용
개발상품
홍보지원
ㆍ브로슈어 및 리플렛 등 상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등
ㆍ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상품 광고ㆍ홍보 비용 등
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지원 관련 비용
개발상품
운영지원
ㆍ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 현지 조사 비용 등
ㆍ상품 운영비(체험비, 차량 운영비, 안전관리 물품 등)
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지원 관련 비용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세무ㆍ회계, 법률 및 제도,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

- 사업(상품)화 성공 시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 심사 시(1·2차) 가산점(10점) 부여

- 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선정자별 300만원)

● 지원 기간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실행계획 검토 후 승인
협약 체결
홍보‧운영실적
증빙 제출
사업비 지급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재단-사업자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 제출 서류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서류심사
발표심사
ㆍ참가신청서 1부
ㆍ상품설명서 1부
ㆍ상품설명서 요약본 1부
ㆍ업체개요 1부
ㆍ서약서 1부
ㆍ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ㆍ사업자등록증 1부
ㆍPT 발표자료
- 상품설명서 기준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ㆍ최근 3개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
ㆍ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심사
발표심사
ㆍ참가신청서 1부
ㆍ아이디어 설명서 1부
ㆍ아이디어 설명서 요약본 1부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ㆍ참가자 서약서 1부.
ㆍ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ㆍ기타(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PT 발표자료(참가신청서 기준)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
ㆍ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접수 방법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한국해양재단

이메일(join@ocean.or.kr)로 접수

*마감일(6. 3.(월)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
(join@ocean.or.kr)
제출서류접수
(신청 완료)
선정 결과 조회

*마감일(6. 3.(월)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시 메일 제목 :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제3회 해양관광상품아이디어)_업체명_상품명

** 파일 제출시 참가신청서, 상품설명서, 요약본, 서약서, 동의서 모두 각각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심사 방법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구분
배점
계획의 구체성
상품운용 지속가능성
관광/경제 기여도
상품 독창성
안전성
비고
서류심사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발표심사
100점
25점
30점
20점
20점
5점

㉮ 계획구체성 : 실현가능한 상품개발 계획인지와 구체적인 운영전략(홍보, 판촉, 서비스품질 유지계획 등)

수립 여부

㉯ 지속가능성 : 지속적인 상품 운영ㆍ유지 가능 여부

㉰ 관광경제기여도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 및 고용 및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여부

㉱ 독창성 : 기존 상품 대비 차별화 및 특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존재 여부

㉲ 안정성 : 안정적인 경영상태 확보 여부(최근 3개년도 결산서 등을 통해 파악)

* 역대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선정작, 지역 어촌계 협업상품, 4계절 항시 체험 가능 상품은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각각 가점 10점 부여

** 2차 심사 후 선정 상품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상품 판매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선정 진행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구분
배점
아이디어 적절성
파급효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비고
서류심사
100점
30점
20점
30점
20점

발표심사
100점
30점
20점
30점
20점

㉮ 적절성 :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인지 여부

㉯ 파급효과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과 섬과 어촌 등의 지역 발전의 기여도

㉰ 독창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인지의 여부

㉱ 실현가능성 : 실질적, 현실적으로 사업(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부

● 유의 사항

-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시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우수해양관광상품의 경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아이디어 선정의 경우 모든 지원은

  중단되고 기지원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할 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수해양상품 공모에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

- 본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해석에 따름

- 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사업팀(02-741-5278)으로 문의

[심사 제외 대상]

- 제출서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ㆍ수정 시

·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상품 또는 아이디어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모방,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 등 선정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https://thinkcontest.com/thinkgood/user/contest/view.do?querystr=bdGyXy-ofuj5eYNoUvwuLZF6Ir8j4qBrF8PgcM4Qt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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