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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굿,공모전]충북과학기술혁신원_생성형AI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9/6)

스페셜 공모전/체험·참여

by Thinkgood 2024. 8.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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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씽커들~~

이번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에서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분야 활용기업(예비창업자) 중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5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학생포함)을 위한

제작지원을 한다고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 ^^

생성형AI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

● 참가 자격

-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분야 활용기업(예비창업자) 중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5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학생포함)

* 공고일(2024. 8. 23) 기준 5년 미만(2019. 8. 23) 기업ㆍ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사업자등록 필수며 비영리기관(단체)는 지원 불가

● 공모 주제

구분
콘텐츠 유형
내용
단편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단편 영화나 애니메이션
3D랜더링
○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 완벽하게 렌더링된 프리미엄 3D 애니메이션
대화형 가상투어
○ 3D 환경 내에서 콘텐츠 회사의 시설, 제품 또는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는 몰입형 가상 투어
AR/VR
○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R/VR 콘텐츠
콘텐츠 디자인
○ 핵심 제품, 서비스,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AI 디자인 인포그래픽, 포스터, 배너 등
BI/CI
○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로고와 마스코트
소셜미디어
○ 각 플랫폼에 최적화된 AI 기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스토리, 및 숏폼 형식의 콘텐츠
카탈로그
○ AI가 생성한 제품 설명, 판매, 문구 등 최적화된 카탈로그
대화형 챗봇
○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용 AI 기반 챗봇
기타
○ 캐릭터ㆍ굿즈 등을 포함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추가 홍보 콘텐츠

* 해당 콘텐츠는 예시이며, 주관기관 협의 후 희망콘텐츠 제작 가능

● 지원 내역

지원분야
지원내용
인건비
○ 생성형AI 콘텐츠 개발 인건비(지원비의 30%, 1인 이상(팀) 참여가능/제세금포함)
홍보마케팅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 생성형AI 콘텐츠 개선 및 고도화 비용
- AI로 생성한 미디어콘텐츠 개선 및 고도화 등 포스트프로덕션
- AI로 생성한 기타 홍보용콘텐츠 후보정ㆍ편집ㆍ개선 및 고도화 작업
○ 생성형AI 제작콘텐츠 홍보물ㆍ시제품 제작
- AI로 생성한 인포그래픽, 포스터, 배너 디자인 홍보물(시제품)제작
○ 콘텐츠 온ㆍ오프라인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직접비용
- 온라인 광고(바이럴 마케팅, 타켓 마케팅, 배너광고 등)
- 매체홍보(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 등)
추가지원
○ 콘텐츠 사업화(운영 및 고도화 등) 컨설팅 비용 추가 지원(예산소진전까지)

* 불포함사항 : 생성형AI 플랫폼 및 도구에 대한 구독료

● 공모 일정

- 모집기간 : 8. 23.(금) ~ 9. 6.(금) 17:00까지

● 제출 형식

- 접수서류 : 기본서류 제출(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충북콘텐츠코리아랩(www.cbckl.kr), 충북과학기술혁신원(www.cbist.or.kr)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aforlee@cbist.or.kr

* 메일제목 : ‘생성형_홍길동’ 으로 작성

● 유의 사항

- 사업수행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공문을 송부하여야 하며, 중대한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사업 진행시 지급체불 발생 또는 기타 지급에 대한 미납 여부 등 중간평가 및

결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재단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하며

결과물을 주관기관이 홍보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작의 사업화 등 활용 시 해당 작품의 주요 크레딧 등에는 ‘2024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 문의 사항

- 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문화콘텐츠진흥부 ☏ 043)2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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