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 대상 :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 단, 1팀당 팀원 수는 총 2명으로 제한 * 출제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응모자격 인정) ● 응모 부문 - 기업출제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 참여기업별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자유출품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예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 시상 내역 상 격 | 개 수 | 상 금 |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 | 1점 | 500만원 | 금 상 |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WIPO 사무총장 | 3점 | 300만원 | 은상 | 주관기관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4점 | 100만원 | 후원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 6점 | 100만원 | 참여기업 | 개별 참여기업 | 약 20점 | 100만원 | 동 상 | 주관기관 | 20점 | - | 입 선 | 약 80점 | 공로상(특허청장상) | 최다 출품 지도교수 | 2명 | 200만원 | 참가자 최대 증가 지도교수 | 1명 | 100만원 | 최대 입상자 배출 지도교수 | 1명 |
*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 * 공로상 :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 ● 응모 일정 일정 | 기 간 | 대회공고 | 4월 15일 | 1차 작품접수 | 5월 1일 ~ 5월 31일 24시 | 1차 심사 결과발표 | 6월 20일 | D2B 썸머스쿨 | 7월 8일 ~ 11일 (불참자 특강은 7월 5일(토)) | 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 7월 14일 ~ 8월 14일 24시 | 2차 심사결과발표 | 10월 8일 | D2B 라이선스 간담회 | 10월 14일 | 최종수상작 발표 | 11월 21일 | 시상식 및 전시회 | 11월 27일(시상식) ~ 11월 30일 | 통합 윈터스쿨 | 12월 말 |
● 심사 기준 - 1차․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구분 | 심사결과 | 심사위원(심사부문) | 심사기준 | 1차심사 | 입선 교육 참가대상 선정 | 출제기업(기업출제부문) | 사업성 등 심미성 | 심사위원(모든 부문) | 심미성, 창의성 | 2차심사 | 은상 (출제기업상) 선정 | 출제기업(기업출제부문) | 사업성 | 동상 이상 수상작 선정 | 심사위원 | 심미성, 창의성, 현실성 | 출원심사 | 디자인등록 | 특허청 심사관 | 디자인등록요건 등 | 사업화 | 훈격 결정 | 라이선스 기업, 심사위원 | 라이선스, 출시 |
-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순서 : ①사전등록 후, ②작품 접수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 시스템 과부하시 사무국 메일(추후 공지)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 - 지식재산 교육(‘D2B 썸머스쿨’) 제공 (1차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7월 8일~11일, 양평 대명리조트 * 내용 :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 * 참가비 : 3만원 (교통․숙식․교육비 40만원 중 37만원 지원) * 교육 수료증 수여 ※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 7월 5일(토), 한국발명진흥회 - 제품양산 및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 * (참여기업물품 디자인) 참여기업이 수상작을 생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자유출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 참여 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 *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멘토링은 기업을 방문하거나 썸머스쿨에서 실시하되 품목과 참여기업의 여건에 따라 횟수 및 내용 등이 결정 -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타공모전 입상작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자유출품부문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등록출원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제외)은 출원료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 -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출제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출제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출제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수상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상금)를 돌려줘야 함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 계약금 외의 잔금 지급 또는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로열티 지급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 문의 사항 - ‘2014 D2B 디자인페어’사무국 : d2b@d2bfair.or.kr / (전화 : 02-928-0582) |